광고 게재 기준

가고파 비즈(biz.gagopa.page) · 시행일 2026년 9월 28일

이 기준은 주식회사 태강산업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가고파(gagopa.page)에 광고를 싣고자 하는 광고주(이하 "광고주")에게 적용됩니다. 구체적인 게재 위치·기간·금액은 광고주와 회사가 따로 맺는 개별 계약으로 정하며, 개별 계약과 이 기준이 다르면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.

제1조 (순위와 광고의 분리)

제2조 (광고 표시)

모든 광고에는 「광고」 표시를 붙입니다. 광고주는 광고임을 숨기거나 순위·기사·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소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제3조 (게재하지 않는 광고)

회사는 게재 전 소재를 검토하며, 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게재를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신청과 계약)

제5조 (정산)

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받습니다. 지급 시기는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.

제6조 (게재·변경·취소)

제7조 (게재 결과)

회사는 게재 기간의 노출·클릭 수를 알려 드립니다. 이 수치는 방문 분석 도구로 잰 참고값이며, 특정 매출이나 방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책임)

제9조 (준거법과 관할)

이 기준과 개별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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